[CBC뉴스]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친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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