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그 동안 별개로 진행됐던 두 사건 재판의 항소심 형량 합계보다도 징역 10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분리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번 20년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기 출소 할 경우 88세이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