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에 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최저임금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
이번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장관이 새달 5일까지 고시하면 된다.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을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쉬운 감이 있으나 수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3%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공익위원 일동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호소문에서 "공익위원들은 그 동안 전원회의 및 노사와의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가 제출한 최초안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를 기초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수차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이미 법정심의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상황, 노동자의 생활안정,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