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5일 진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에 보낸 상태라고 한다.
진검사는 앞서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합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입니다."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라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16일 올린 글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페미니스트 법률가로서 커밍아웃합니다. ㅋ( 휴가입니다 ㅋ)그동안 기안 올렸다가 엄청난 질책을 받아 사장된 의견과 현재 진행중인 사건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도입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의 용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성적 자기결정권'과 '젠더 감수성'입니다."라면서 휴가 중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진혜원 검사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성적 행위, 임신, 출산 등 성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실체법상 개념입니다. '젠더 감수성'은 그러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하고도 필요한 행사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는 절차적인 개념입니다."라고 말했다.
진검사는 "민사, 가사, 형사 법제도와 판례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차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