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종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낭보'를 전한 것이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세가지 파트가 있는데 군사용 탄도미사일 분야, 군사용순항미사일 분야, 우주발사체 분야 등이 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 확대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그전에는 사거리가 800km였고, 탄두는 500kg에 묶여 있었다.
청와대는 "2001년 1차 개정 당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 이하이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입니다. 탄두가 500kg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보면 탄두가 450kg이고 사거리가 약 1,000 내지 1,2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두와 그리고 사거리가 이런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군사용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주발사체 분야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줬다.
김현종 제2차장은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의 1/50~1/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라고 우주발사체 분야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제거 발표 이후 관련 주들은 큰 상승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