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
을지로 위원회는 31일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법제정 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배달앱 플랫폼 경제상생방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등도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과제와는 달리 골목형상점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 상점가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라앉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발행액 국비 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하였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방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백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서 올 하반기 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