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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서민 주거 안정 보장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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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서민 주거 안정 보장 큰 성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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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998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34조의 가치와 내용에 기초한 결정이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도 1998년의 판례를 다시 인용했다.“고 전했다. 

즉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은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회의 모든 정당과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게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남 최고위원은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제 2년 마다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집 저집 옮겨다녀야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도 그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4년으로 자가 가구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년 내 주거이동률을 3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라는 견해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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