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진혜원 검사대구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가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제시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 브리핑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안이 발표됐다.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고,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라는 검·경 간 관계가,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것도 논의됐다.
진혜원 검사는 "조삼모사"라는 글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만' 남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말로는 제한이지만 알고 보면 그대로입니다. 테라토마로부터 조삼모사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수사한다고 기더기들 동원해서 도배한 후 수사 착수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가 되고,'불법 정치자금 줬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선거사범 수사가 됩니다.'일단 내란을 일으켜 주세요, 방산비리는 다 덮어드립니다' 하면 방위산업 수사가 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업 이사로 취업한 전직 테라토마를 동원해서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대형참사 사고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녀가 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들고 올 때 마약량을 줄여주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마약과 수출입 사범입니다. 결국, 돈 되는 수사는 계속 테라토마들이 틀어쥐고, 돈 안 되는 것은 계속 버리는 안이라는 의견입니다."라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열거했다.
진검사는 "깨시민들이 저공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있네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