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홍익대 황기연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안을 주제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윤리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이다.
사고 발생시 생명 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운행 할 것 등이다.
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