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은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 행정명령 위반해도 10월이 되어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 도민 여러분께 직접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라며 10월 제재 가능은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렸듯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호하고, 타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6천58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