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여(巨與)의 연이은 법안 단독 처리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현행 국회법 57조 2항 규정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례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태 의원은“더불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소위 구성을 의무화하여 법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여당에 의한 법안 통과의 일방적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더욱 꼼꼼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을 원칙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