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6일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운데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 실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선별해 실거래 신고내역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불법의심 사례 총 811건을 적발했다.
탈세의심사례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세의심사례로 아래 두 가지 케이스를 공개했다.
첫째는 "30대 A는 회사대표로 있는 아버지에 비해 배당소득 7억 5,000만 원을 편법증여받아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탈세한 의심사례로 파악됐다."
둘째는 "50대 C는 시가 약 15억 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 5,000만 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의료업 종사자 40대 D는 의료기기 구입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 원을 대출받아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용도를 벗어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13억 원을 대출받아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례 200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G, E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지역 고시원업주 H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 지역 아파트청약에 부정 당첨되었다. 이 사건에서 부정청약자 5명은 이미 검거하였고 향후 13명을 수사하여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건과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I와 브로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하여 이들의 명의로 아파트에 부정당첨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입을 챙겼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하였고, 이에 가담한 10여 명은 후 보완 수사 후 입건할 예정이다." 건 등이 눈에 띈다.
마지막은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들은 회원들 간 이익을 정진할 목적으로 친목단체 구성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결과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금융기관 점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용산권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연내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중 34명을 경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유형별로는 불법전매,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횡령 등 재건축 ·재개발조합 비리행위 142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