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 하반기부터 서울특별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했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해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