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부회장, 김종중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다른 결론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결국 이번 기소는 수사심의위의 권고 내용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는 다르게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을 한 바 있다. 무려 9시간이 걸린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로 10대3으로 압도적인 표차의 불기소 의견이 나왔었다.
6월26일 수사심의위에는 이미 회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13명이 심의에 참여한 바 있다.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서울고 동창관계이다.
13명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나와 압도적 표차로 의견이 모아진 것인데 당시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다.
지난 7월 16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한지 1년 8개월이 됐다.
그동안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꾸준히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의 관심 사안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와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고 검찰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여당은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의혹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앞둔 상태에서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전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커진 '워킹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은 물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차제에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 잘못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을 과감히 고치자"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782000원으로 4000원이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