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연이은 기상 악재에 추석물가가 비상에 걸렸다. 50여일 계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 추석 차례상 비용이 껑충 오른 것이다. 추석 차례상 비용을 전통시장으로 환산하면 270500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38,400원 16.5% 오른 270,500원, 대형마트는 80,270원24.7% 오른 404,7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대비 약 20%오른 것이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이상 저온 현상과 초여름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잦아진 태풍 등 연이은 기상 악재로 햇상품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여파까지 덮친 것이다.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기온 감염병 등 매우 다양하다. 올해는 과일, 채소, 곡식류 등이 유례없는 긴 장마에 수확 시기까지 늦어지는 만큼 좋은 품질의 재료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평소보다 늦게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
닭고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에 성수기라는 ‘복 시즌’에도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장마 기간 갑작스러운 폭우와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닭들이 늘어나 가격이 조금 올랐다.
나물류는 보합세지만, 채소류는 지난해 대비 변동이 크다.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며 햇볕 데임이라고 불리는 일소 현상이 일어나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극심한 경기침체로 유통가는 사실 정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8일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