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안녕하세요. 돈버는 뉴스랍니다.
환경성 허위 과장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신고자별 포상금은 일반은 30만 원 우수 신고는 50만 원이랍니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천연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을 근거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된 경우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성 표시 광고 8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상당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성은 내용과 표현 방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명확성은 문구 도안 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의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구체성은 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표기 명확을 이릅니다. 상당성은 구체적 근거를 들 수 있는 확실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관련성, 실증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실증 가능성이란 재현이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 과학적 근거 실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 환경성 표시 광고 기준을 아셨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의 사례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이랍니다. 기만은 환경성 정보가 제품의 어디에 관한 것인지 미표기하거나 해당 제품에 포함 가능성이 없는 성분을 존재하지않은 점을 들어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광고, 의무적인 준수 사항을 환경성으로 표시, 인증 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할 수 있게 표시, 일부 자재와 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 개선으로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는 미래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눈으로 보이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을 위한 것이랍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