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1대 국회 국감에서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가 이슈가 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무리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한옥풍 호텔, 복합문화체험공간 등의 건립을 시도했으나 인허가 문제로 지금까지 무산되어 왔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20년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고 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공원화 움직임에 송현동 부지 입찰에 참여의사를 보였던 업체들은 모두 매입 의사를 취소했고, 대한항공은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업고충민원을 접수해 서울시가 공원지정 관련 행정절차와 공개경쟁입찰 매각 방해를 중지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후 권익위가 주관한 2번의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8월 20일의 1차 조정회의에서는 공원화에 대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결렬되었고, 9월 28일의 2차 조정회의에서는 서울시가 LH 소유 토지를 이용한 대토거래를 제안해 송현동 토지의 매각금액·방식이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한항공이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라 공적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다.
유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대법원의 선고와 판결을 제시하면서 설령 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적 재산권을 수용할 때는 상당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선 공원 지정 후 매입재원 확보 및 시설계획 공론화’를 내세우며 세부적인 계획과 재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올해 6월18일 이석주 서울시의원의 질의에 답변에서 "(서울시 공공개발단장 이성창)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시설을 먼저 고민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면 그 시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또 사실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 이후에 진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공원화를 먼저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원 내에 시설로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2만여명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인 1.1~1.2만명이 휴직 중에 있으며,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내식·면세사업부 등 핵심 계열사까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원회의 조정 중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권익위원회 모두를 무시한 행동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조정·합의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