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태어난지 3일된 신생아를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가 경찰조사에서 “홧김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신생아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 시설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난 13일 낳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관계 기관의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A씨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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