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되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하게 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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