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7일 제16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국민연금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월30일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제17조의 제 5항이란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반대하기로 결정 했다는 것이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 16차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는 오용석 상근전문위원, 원종현 상근 전문위원, 신왕건 상근 전문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전창환 한신대, 이상훈 서울시 복지재단,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홍순탁 어셋인피플 등 9명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호의 사항은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결정 등이다.
한편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사업 분할 계획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소액주주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주식 보유율이 10% 정도 밖에 안 돼 물적 분할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