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기 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 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