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구광역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선수 전체, 그리고 8월에는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전문기관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구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육인 인권 보호 방안을 내놨다.
현재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팀 포함)에는 시청 21개 팀 176명, 구·군 9개 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 팀 54명, 총 36개 팀 294명(선수 245명)이 소속돼 있다고 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체육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기하고자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 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 전문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