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여당에 대해 “비겁하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말을 인용해 해괴하다 비난했다.
또 류 의원은 “’공천권’은 ‘권리’이고,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라며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이다.”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표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같은 행태를 ‘후안무치’라 비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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