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등을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2심 판결이 나온 후 강지환 자택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 반전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법률심으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적용하지않고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준강제추행은 부인했지만 준강간혐의는 인정한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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