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3자 연합이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550만주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11월20일 한진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이 원고 신청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내용은 "채무자가 2020년 11월 1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2,500원의 보통주식 7,062,14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등이다.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적법성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승적 결정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는 더 이상 인수자가 없는 가운데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영상태 부진에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대한항공도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영업흑자를 냈지만, 내년 이후 2조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힘든 처지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CBC뉴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