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밝혀진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논란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다. 추미애 장관이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장관 브리핑’에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한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되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묻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견해를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견해를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는 수사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사건 자체, 범죄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관한 그 사건 자체 내용에 관한 것이 바로 수사정보이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는 수사정보가 전혀 아니죠. 직무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라고 말했다.
또 "왜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 곳이지 정보를 수집하냐 마치 국정원처럼 그런 비판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무일 총장이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수사정보만 수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진행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획득된 리스트를 가지고 한 거라고 하면 이건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건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서 전 판사는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자료는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특히 물의야기법관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수사의 결과물이지 그것을 다른 데다 아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무상 비밀인데 그 비밀을 제3자에게 넘기면 유포하면 그게 바로 누설이죠. 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 아니면 특임검사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다행히 대검 감찰부에서 어저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집행할 정도로 지금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