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항공은 27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게다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
대한항공은 이 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24일 'KCGI 거짓주장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도 송현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그룹의 자구 노력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을 거론했다.
그룹 측은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언급하다시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KCGI의 주장은 주식회사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는데 경영층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비상식적 요구일 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에서도 송현동 부지는 관심이 됐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의 강제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이는 원 소유주가 소위 ‘알박기’ 등 악의적으로 공익사업을 방해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원회의 조정 중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권익위원회 모두를 무시한 행동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조정·합의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