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운 겨울입니다. 이제 '초'를 떼고 겨울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어르신들은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날씨까지 안 도와주고 있네요.
오늘의 돈 버는 뉴스는 따끈따끈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소식입니다. 겨울을 책임질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랍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랍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을 따져보면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절기 1등급 가구 88,000원, 2등급 가구 124,000원, 3등급 가구 152,000원입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따뜻하게 겨울나세요.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