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행된 공수처 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그는 “표결을 하지 않는 게 기권한 것이다. 그동안 내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며 “당의 징계 가능성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냐”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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