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9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에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MR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 원이 경감되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가 증가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개 질환 중에서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라며 중증고액진료비 보장률 증가를 언급했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 소득분위가 상위 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 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03.3조 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인 66.3,000억 원, 법적 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도에 약 21.2,000억 원 정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