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해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단횡단자를 치었고, 무단횡단자는 병원을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사고 직후 임슬옹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 조치됐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 2008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컬그룹 2AM 멤버로 데뷔해 ‘이노래’, ‘죽어도 못보내’, ‘잘못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솔로 활동과 연기자까지 폭 넓은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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