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105/415725_218527_3626.jpg)
[CBC뉴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양기관은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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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