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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수준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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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