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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어디까지… '먹튀거래소', '미공개정보 이용' 등 철퇴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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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어디까지… '먹튀거래소', '미공개정보 이용' 등 철퇴내리나?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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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로이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암호화폐 인구가 500만이 휠씬 넘지만 그에 걸맞는 제도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500만시대에 걸맞는 법이나 제도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단행된 코인 상폐 무더기 상황은 암호화폐 싱태가 외형에 비하면 허약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 두자리수의 상폐 현상은 수면에 있던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일부투자자들은 9월이면 코인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올 것 같다면서 제도화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투자자들이나 거래소 코인사들도 모두 미흡한 법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듯한 신호가 울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제안이유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중 눈에 띄는 대목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내용이다. 

즉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실 출금 지연이나 제한은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한편 주요내용 '파'안도 눈여겨볼 조항이다. 

"파. 안 제1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22조)."라는 조항에는 재산 몰수나 가액 추징이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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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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