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소위 ‘빅4’ 코인 거래소들이 한숨을 돌렸다. 이들 거래소들은 운명의 날인 이달 24일을 보름 가량 앞두고 실명계좌 계약 확보에 성공했다. 앞서 3개사는 합작법인 CODE를 출범시키는 등 특금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들 거래소가 특금법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서면서 관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먼저 거래소들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났던 트래블 룰이 말끔히 해소된 데 대한 궁금증들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이 마치 만리장성인듯한 거대 장애물로 인식하기도 했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트래블룰에 대한 시각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소 거래소들의 사례를 본다면 은행문턱이 낮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소 매각을 밝힌 한 거래소에 따르면 은행과의 업무 진행 과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쉽지 않은 허들 때문에 결국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됐다는 점도 피력했다.
트래블룰도 은행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변수가 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먼저 변수로 작용한 ‘이번 실명계좌 확보에 합작법인 CODE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빗썸(대표 허백영) 측은 CBC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사가 합의를 도출해냄에 있어 CODE 설립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CODE는 국내 주요 거래소 3사가 함께 시스템 구축 기술, 사업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원활한 트래블 룰 정착을 위해 출범했으며 앞으로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CODE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빗썸과 농협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빗썸은 “얼마 전까지 가상자산 업계의 이슈가 됐던 ‘코인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NH농협은행이 제안했던 코인 이동 제한은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리스크 헷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고, 빗썸도 투자자보호나 FATF/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나 업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적극 요청하며 양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양사가 각자의 입장을 헤아린 상태에서 오랜 협의 끝에 가장 합리적인 사안을 택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코인 이동 제한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평행을 달리다가 접점을 발견해 냈다는 것이다.
한편 4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통과하자, 중소형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후 한걸음 더 특금법에 다가서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더 분주해질 것”이라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면 전형적인 독과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이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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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