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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엄벌에 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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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엄벌에 처해달라"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10.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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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또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배고픔과 갈증은 짐작하게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있으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신을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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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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