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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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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A to Z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10.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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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홈페이지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2021년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 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 예산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80만곳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 7000곳(3%)이고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000곳(97%)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며 지급액은 1조 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 3000곳으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 3000곳(15%)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330곳으로 0.1%,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 9000곳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만 3000곳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신청 4일(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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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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