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21:00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해야
상태바
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해야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11.16 14:51
좋아요 95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라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2,139 득표
4,740 참여
27.5%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6,090 득표
3,034 참여
13.8%
3
평행선 음반대상
5,177 득표
1,949 참여
11.7%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258 득표
1,229 참여
7.4%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896 득표
1,125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