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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식리딩방’ 다뤄… “주의할 점”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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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식리딩방’ 다뤄… “주의할 점” 당부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1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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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라이브 ‘소셜라이브 NOW 시즌4’를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식리딩방’에 대해 다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식리딩방 체크포인트 1!2!3!’으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식리딩방’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식리딩방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주식리딩방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낱낱이 파헤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은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단체 대화방을 의미한다.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라는 등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서 리딩방을 금융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다.

요즘 특히 문제되는 것은 유료리딩방에서 회원들이 어떤 주식을 살지, 이 주식은 어떤지, 언제 사서 언제 팔지 문의하면 리딩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해주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데도 이런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이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는 어떻게 다를까? 주식리딩방이라는 표현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표현은 생소할 수 있다. 우선, 영업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강연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요즘 반도체 산업이 유망하다’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반면,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의 재산,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 종목 그리고 매수가격이나 매수시기까지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해주는 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적절하게 갖춰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다. 전입신고처럼 이사를 가서, 서류만 내면 되는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문업과 달리 금융관련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표시는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명에 ‘투자자문’이들어가지 않으면 그 업체는 비전문인력이 운영하는 유사업자거나 그 조차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리딩방은 어떻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영업하고 있을까?

우선 SMS 등을 통해 무작위로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자가 20% 올랐는데 그걸 우리가 맞췄다’든지 ‘명품 종목 추천방인데 특별 체험기회를 주겠다든지’ 하는 멘트로 혹하게 만들어서 첨부된 링크를 누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음 링크를 누르면 그 다음으로 오픈채팅방으로 연결이 된다. 보통 장이 열리면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이하면 매수하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비중은 얼마로 담으라든지 하는 상세한 안내까지 곁들이기도 한다.

주가가 장중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이나 바람잡이가 수익을 봐서 감사하다고 채팅방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VIP방이라고 불리는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사람들이 유료회원가입을 했다면서 한두명씩 채팅방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가입해야겠다는 충동이 당연히 든다. 그런데 그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당부하는 바라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작년한해 1,744건으로 18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최근에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주식리딩방도 더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꾸준히 소비자경보를 통해 주의를 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주식리딩방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시즌4 영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시즌4 영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 피해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허위ㆍ과장 광고라 할 수 있다. ‘최소 월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전’해주겠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는 모두 투자자를 혹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월50만원, 심할 경우에는 월 수백만원의 고액을 지불하게 하는 유료계약을 채결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해도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했던 것과 달리 리딩방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실난 만큼 메꿔주겠다는 보전약속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고,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후에 투자자가 약속대로 내 손실분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보전해달라고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유형은 업체로부터 피소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카드로 지불하는데, 주식리딩방 업체는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광고를 한다.

이용자가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리딩방에 유료가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다음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업체가 ‘이미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계속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런 억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싶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제가 된 주식리딩방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안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해유형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앞으로 잘 나갈 주식종목을 추천받아서 금융소득을 올리고 싶었을 뿐인데, 자칫 불공정거래에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조작의 공범이 되는 수도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주식종목을 먼저 사들인 다음에 그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런 선행매매에 연루되면, 투자자 자신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체크하여야할 포인트 3가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계약하시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의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살지, 팔지를 개별적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투자자문 행위이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찾으실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업체가 이런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한 업체들이거나 그마저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이어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지는 않는다. ‘파인’에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데, 최소한 유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바라고, 계약 체결 전에 부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매매내역인데,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불법소지가 있어 이용하지 않는게 좋지만 최소한 본인이 모르는 이상매매가 있을 경우 바로 알 수 있도록 자주 매매내역을 확인하기 바란다는 설명이다. 이 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하더라도 권장하는 사안이라고 한다.

한편 주식리딩방 이용하다가 불법행위 피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의 종류에 따라 신고기관과 방법이 상이하다.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을 진행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했듯 리딩방 업체는 비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해결해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주식리딩방에 대한 계약 해지, 환급 문제와 같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내용의 소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할 경우, 더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딩방에서의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제보 및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금 산정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한다. 주식리딩방에서 시세조종, 주가조작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제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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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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