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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46명, 반대 28명,기권 24명으로 가결시켰다.
과세시기는 오는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된 시기이다.
이로써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개인투자자 세금 납부 시점이 될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안은 보류됐다.
앞으로 쟁점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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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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