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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이브 방송서 '신용카드 리볼빙' 다뤄… 이용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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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이브 방송서 '신용카드 리볼빙' 다뤄… 이용시 주의점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1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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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을 통해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소개해 주목을 끈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상환 여력이 없어 채무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다. 그 중에서는 당장의 채무 부담을 미루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다뤘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무엇일까? 일종의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결제하는 약정이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는 미리 약정결제비율을 결정한다. 이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카드 대금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한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에는 이자가 붙게 된다.

즉, 약정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할수록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이월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월금액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가 현재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미래에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본인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핵심 주의사항을 4가지로 소개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서비스로, 이월 금액에 대하여는 고리를 부담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라는 점을 생각하면 17.3%라는 이자율은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잘못된 소비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서비스의 특성 상, 별도 기한 없이 결제 금액을 미룰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시, 뚜렷한 상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수입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한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종의 대출서비스이기 때문에 리볼빙이 누적되거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신용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만약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약관상 리볼빙 중단사유에 해당하면 리볼빙이 중단되고 연체금액 전체를 일시 상환하여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 범위 내에서 필요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볼빙의 경우,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해,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신용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들이 확인하여야할 체크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금감원은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리볼빙 서비스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카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소비자가 오인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할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에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리볼빙 사용 전에 자신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는 이월금액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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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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