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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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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혁신안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1.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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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국회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1·2차 혁신안에 이어 19일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민주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3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으로 ‘정치윤리 강화’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서의 탈법과 반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에는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고 한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선거기획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정치윤리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혁신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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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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