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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차례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 기간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만 단순화된다. 온라인 구매 시 배송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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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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