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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최대 18주 양육 휴가제도 도입…"일과 가정 양립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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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최대 18주 양육 휴가제도 도입…"일과 가정 양립 위해"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2.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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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필립모리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한국필립모리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백영재)가 임직원들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파격적인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로 시행된 한국필립모리스의 양육 휴가 제도는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주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부여한다. 

주양육자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법적 후견인 등 보호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부양육자는 아이의 보호자이지만 주양육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나 그 배우자에 한해 각각 90일과 10일의 출산 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도입한 양육 휴가 제도 하에서는 주양육자가 여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인 90일보다 3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양육자가 남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기존 10일 대비 4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양육 휴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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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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