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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가해자 반드시 잡아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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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가해자 반드시 잡아 엄중히 처벌"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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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산림청 제공[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산림청은 "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강릉 옥계면에서는 방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동해시를 위협하고 있는 산불은 마을 주민인 60살 A 씨가 토치로 산에 불을 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붙잡히고 용의자 어머니는 화마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의자는 주민이 무시해 화가 나서 방화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 89%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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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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