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하여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하여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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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