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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개그맨 정형돈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신 신고했다.
경찰은 정형돈에게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정형돈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재한 영상에 운전 도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해당 채널 공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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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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