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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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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양면성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2.04.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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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5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갑론을박을 담아낸다. 

■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SNS에 게시한 청소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한 60대 주부, 학교의 비리를 알린 학생과 활동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20대 여성,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시위했던 아이 엄마. 이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됐다. 공익성을 겨우 인정받아 무죄를 받거나 그중 일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결국 전과자가 됐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양면성. 재갈인가, 울타리인가?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의 침해가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등을 얻는다고 해서 한 번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키고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시민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고,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온라인이나 SNS에 올라가면 그의 인격이 회복될 길이 없다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했다. 

■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 유엔 단독 인터뷰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다.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2011년,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다. 'PD수첩'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방문해,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을 인터뷰했다.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호세 산토스 파이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인터뷰 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밀착 취재했다. MBC 'PD수첩' <사실을 말한 죄>는 5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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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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