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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상반기 뉴스제휴 일정 공개…"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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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상반기 뉴스제휴 일정 공개…"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 개정"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4.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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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22일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은 5월2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 제휴 심사에 준하여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및 평가 일정은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과 동일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이 선출되었다. 1소위 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 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민 위원장은 “7기 심의위원회도 이전과 동일하게 소위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 및 평가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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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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