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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조기 입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불안 조속히 해소 언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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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조기 입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불안 조속히 해소 언급 눈길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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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조기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 제5항 및 제84조 제3호 등)을 발의했다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세인 경우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할 예정임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는 것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어 가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연계하여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도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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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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